← 법안 목록📋현재 상황 도시화와 철도 현대화로 폐선·이전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다. ⚠️문제점 법률 근거 부재와 제도적 제약으로 전국의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내용 5년마다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각·무상양여·국유재산 특례 등으로 활용사업을 촉진한다. ✅기대 효과 방치된 폐철도부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발의2025.12.24위원회 회부2025.12.26위원회 심사2026.04.30대안반영폐기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폐철도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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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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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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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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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30대안반영폐기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2명)
공동발의 (36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성일종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종양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구자근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박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서일준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조승환국민의힘
부산 중구 영도구
장종태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도읍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최보윤국민의힘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최은석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고동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시·단양군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
김용태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시갑
이춘석무소속
전북 익산시갑
신동욱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김종민무소속
세종특별자치시갑
김기웅국민의힘
대구 중구 남구
법안 현황 해설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는) 2025.12.24에 김석기,민홍철 의원 외 3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운송수요가 감소하고 도시화 및 철도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존 철도가 지하화ㆍ직선화ㆍ복선화ㆍ고속화되면서 이전되거나 폐선되는 철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러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폐철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따라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훈령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에는 실질적으로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전국적으로 분포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 등의 규정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철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한편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선 5년이 경과된 폐철도부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검토를 요청하고,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매각ㆍ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며, 활용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 용도폐지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업 촉진을 위하여 교환, 매각, 양여 등에 있어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국가는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