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 대비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하다. ⚠️문제점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개정 내용 하천법을 개정해 발전용수의 용도 전환 근거를 마련한다. ✅기대 효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발의2026.04.02위원회 회부2026.04.03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을 위해 화천댐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게 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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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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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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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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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6.04.03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산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0명)
법안 현황 해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02에 추미애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