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시 공유수면관리청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규정 ⚠️문제점 의견 청취만 규정되어 이해관계자 의사와 무관하게 허가가 이루어져 어업인 생존권 위협 📝개정 내용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기대 효과 공유수면 허가 관련 갈등 예방 및 행정절차의 민주성 강화 발의2023.09.2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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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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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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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0명)
법안 현황 해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1에 김용민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재생에너지 설비인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어업피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공유수면을 장기간 독점함에 따라 해당 해역의 어업인이 조업구역을 상실하는 등 생존권 위협의 문제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견 청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