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아파트는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매입형 장기임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문제점 인구감소지역은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요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 매입 후 장기임대 등록을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기대 효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의2025.12.16위원회 회부2025.12.17위원회 심사2026.02.10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인구감소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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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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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12.16
✓
위원회 회부
2025.12.17
3
위원회 심사
2026.02.10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0명)
법안 현황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12.16에 민홍철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어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대상에서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2호로 제외하였으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제2조제5호 단서 및 제5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