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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서명옥 외 10인2026.04.23법제사법위원회사법·인권

AI 요약Beta

양육비 이행명령 시 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등 제재도 함께 고지해요

📋현재 상황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시 과태료·감치 외에도 출국금지 등 다양한 제재가 존재
⚠️문제점
이행명령 시 과태료와 감치만 고지하여 심리적 강제 효과가 부족
📝개정 내용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추가 제재도 고지하도록 의무화
기대 효과
양육비 이행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져 자녀 양육권이 보호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4.23
위원회 회부
2026.04.24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23 서명옥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