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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김용민 외 10인2023.09.2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임시 압류 조치와 역외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두고 있음
⚠️문제점
손해배상 소송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선제적 구제가 어렵고 해외에서의 침해에 대한 역외 적용 규정이 없음
📝개정 내용
법원의 임시 압류 등 조치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에서의 침해행위에도 현행법 적용 명시
기대 효과
산업기술 보호 실효성 강화 및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

심사 경과

발의
2023.09.21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1 김용민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두어 대상기관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침해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소송기간 중 피해에 대한 선제적 구제를 위하여 압류와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의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규정이 역외에서도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임시로 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및 제1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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