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행정조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 ⚠️문제점 정부의 비영리단체 대상 광범위한 자료제출 요구로 회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제기 📝개정 내용 조사 목적 달성 가능 시 익명·가명 처리 허용, 조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 방안 포함 의무화 ✅기대 효과 행정조사 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및 조사대상자 보호 강화 발의2023.09.2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행정조사 시 개인정보를 익명·가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계획에 포함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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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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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2명)
법안 현황 해설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1에 황운하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국 비영리단체에 행정조사를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행정조사 목적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비영리단체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제6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