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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황운하 외 13인2026.03.20행정안전위원회재정·세제

AI 요약Beta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별도로 교부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 해요

📋현재 상황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며 행정·재정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문제점
일반 지자체와 동일한 재정제도를 적용받아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별도 교부하도록 규정함
기대 효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 기반이 확보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3.20
위원회 회부
2026.03.23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재정·세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3.20 황운하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국책기관이 집적된 도시로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ㆍ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재정제도를 적용받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동안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러한 임시적인 조치만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불안정한 세입기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요와 도시 인프라 확충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을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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