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낮아 불응 사례가 빈번합니다 📝개정 내용 과태료 상한을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기준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기대 효과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발의2026.04.28위원회 회부2026.04.29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소년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요
심사 경과
✓
✓
3
4
5
✓
발의
2026.04.28
✓
위원회 회부
2026.04.29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1명)
법안 현황 해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28에 서명옥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여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불응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