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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황운하 외 10인2023.11.2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금융 소외지역을 해소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중소기업은행 본점이 서울에 위치합니다.
⚠️문제점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20여년간 없고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개정 내용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충청권으로 이전합니다.
기대 효과
충청권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3.11.20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11.20 황운하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임.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였으나, 특정 지역에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 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이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방에 대한 지역자금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ㆍ경기 및 지방과 이동이 편리해 지방중소기업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본사 이전 시 거주지 이전 등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판단됨.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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