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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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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서명옥 외 12인2026.04.23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

AI 요약Beta

첫째 아이 출산을 위한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요

📋현재 상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횟수 제한이 있음
⚠️문제점
지원 횟수 제한으로 충분한 치료 기회가 보장되지 않음
📝개정 내용
첫째 아이 출산 목적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
기대 효과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4.23
위원회 회부
2026.04.24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23 서명옥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