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장경태 외 11인2025.12.03법제사법위원회사법·인권

AI 요약Beta

퇴임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이다.

📋현재 상황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 후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문제점
전관예우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 내용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한다.
기대 효과
전관예우 관행이 줄어들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12.03
위원회 회부
2025.12.04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12.03 장경태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퇴임 대법관이 전관변호사가 되어 대법원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면 적어도 심리불속행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음. 후배 법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대법관들이 퇴임 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임. 이에 대법관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불신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