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부족합니다. ⚠️문제점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에 대응할 특화된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합니다. 📝개정 내용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원자재·국산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출자합니다. ✅기대 효과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방산 수출이 안정적으로 지원됩니다. 발의2026.01.19위원회 회부2026.01.20위원회 심사2026.03.17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전용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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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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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6.01.20
3
위원회 심사
2026.03.17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5명)
법안 현황 해설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은(는) 2026.01.19에 추미애 의원 외 1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편 최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정과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따라 세계 방위산업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정부는 방산기술 개발, 산업 기반 조성,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위산업 특유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긴 회수기간, 수출시장의 불확실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 진흥에 특화된 전략적ㆍ지속적인 재정 지원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ㆍ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물자등의 수출을 진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료,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국방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기금은 방위산업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출자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8조).
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안 제10조).
사. 기금으로 융자 등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0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