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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김용민 외 10인2023.09.2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에너지

AI 요약Beta

RE100 이행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과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현재 상황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국내 납품 기업도 대응 필요
⚠️문제점
국내 재생에너지 물량·정보 부족과 높은 단가로 기업이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정 내용
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 자금 지원 근거 마련
기대 효과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체계적 지원 및 재생에너지 확대

심사 경과

발의
2023.09.21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환경·에너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규제 등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1 김용민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를 권고할 수 있거나, 발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의 이행을 약속하면서 국내 납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캠페인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기업의 상당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물량 및 정보 부족, 높은 단가 등을 이유로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RE100 캠페인을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RE100 이행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의 전체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민간기업(이하 “이행기업”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행기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