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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강선우 외 15인2025.11.10보건복지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입양아 학대 사망 등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건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기존에도 사례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심층적인 사례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조사를 의무화하며, 자료 요청 및 열람 권한을 법에 명시합니다.
기대 효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11.10
위원회 회부
2025.11.11
3
위원회 심사
2026.03.10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11.10 강선우 의원 외 1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조사ㆍ분석을 의무화하고자 함. 한편 아동학대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TF팀이 시범 운영된 바 있으며, 과거 대구, 포천, 울주 등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인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을 위한 자료 취득과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로 관계 기관에 자료협조를 거절받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사실상 심층적인 사례분석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의 사건 조사ㆍ분석을 위해 자료요청 및 열람 권한 등 사례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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