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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민홍철 외 10인2026.01.06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

AI 요약Beta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특례의 건축법 적합성 요건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

📋현재 상황
2024년 개정법은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 특례를 마련했다.
⚠️문제점
건축법 적합성 요건으로 인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정 내용
건축법 적합성 요건을 삭제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기대 효과
전통사찰 내 기존 건축물이 제도권에 편입되어 사찰 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심사 경과

발의
2026.01.06
위원회 회부
2026.01.07
3
위원회 심사
2026.02.23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문화·체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 진흥, 예술인 지원, 체육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1.06 민홍철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2월 13일 개정된 현행법은 제10조의3을 신설하면서 제1항은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무허가?미신고로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취지임에도 제2항에서는 그 대상목적물이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률 간 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전통사찰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및 법률 제20288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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