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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황운하 외 14인2023.09.27법제사법위원회법·사법

AI 요약Beta

형사공탁 시 법원과 검찰에 통지하고 피해자에게 7일 이내 고지하여 기습공탁 악용을 방지한다.

📋현재 상황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이 가능하다.
⚠️문제점
성범죄 등에서 합의 노력 없이 기습공탁하여 유리한 양형에 반영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내용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 공탁 내용을 통지하고 법원이 7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한다.
기대 효과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 대응할 수 있어 공탁 악용이 방지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3.09.27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법·사법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사법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민사 절차, 인권 보호, 사법 접근성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9.27 황운하 의원 외 1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만한 합의를 노력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변론종결일 즈음 기습공탁을 하는 등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에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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