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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윤종군 외 16인2026.04.16성평등가족위원회사법·인권

AI 요약Beta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 직원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해요.

📋현재 상황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
⚠️문제점
관리사무소 취업제한이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되어 관리소장·시설관리원 등이 제외됨
📝개정 내용
관리사무소 소속 전 직원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함
기대 효과
공동주택 내 아동·청소년의 안전이 강화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4.16
위원회 회부
2026.04.17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16 윤종군 의원 외 1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에 그 형 또는 일부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판결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면서도 그 대상을 경비업무 직접 종사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등도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관리소장의 경우 전 세대의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 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원의 경우 공동주택 내 합법적 진입이 가능함.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입주자의 개인정보와 독거 여부 등의 생활 형태도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에 있는 반면, 입주자는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행동이 원천적으로 불가함. 이에 현행법 제56조제1항제10호의 후단을 삭제해 경비업무에만 한정된 취업제한 범위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입주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10호 후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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