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위기청소년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교육·특별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이나 집에서 외부와 단절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책 지원이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대 효과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발의2025.11.07위원회 회부2025.11.10위원회 심사2026.02.05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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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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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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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5.11.10
3
위원회 심사
2026.02.05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청년정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2명)
법안 현황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11.07에 강선우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