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다. ⚠️문제점 주유소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준화된 표시체계가 미흡하다. 📝개정 내용 전기차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를 법률에 규정한다. ✅기대 효과 충전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다. 발의2026.04.03위원회 회부2026.04.06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전기차 충전요금의 보고·공개·표시 체계를 주유소처럼 표준화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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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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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03
✓
위원회 회부
2026.04.06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물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과 물류 인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안전, 대중교통, 물류 효율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0명)
법안 현황 해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03에 윤종군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에 관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충전요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가격제도와 달리 충전요금의 보고, 공개, 표준화된 표시체계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합리적인 요금관리 장치가 부족함.
이에 충전요금의 보고ㆍ공개ㆍ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 및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