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기상청장이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문제점 실태조사의 내용을 기상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개정 내용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기대 효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기상산업 체계적 진흥 발의2019.10.3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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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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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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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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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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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과학기술·ICT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기술 혁신과 디지털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AI·반도체·우주산업 등 첨단 기술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디지털 사회의 규범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는) 2019.10.31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상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실시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범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상사업자 등이 실태조사의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