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어 사전
국회와 의정활동 관련 전문 용어를 쉽게 풀이했습니다.
📜법안 관련
가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칩니다.
계류
발의된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법안이 이 단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폐기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발의자가 철회하거나,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등 더 이상 심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폐기된 법안은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위원회 심사
발의된 법안이 해당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예: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회부되어 전문적인 검토와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발의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주된 발의자입니다. 보통 '홍길동 의원 대표발의'로 표시됩니다.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의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입니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대안
같은 주제의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위원회가 이들의 장점을 모아 새로운 법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개별 법안보다 더 나은 내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대안반영폐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살아있으며, 형식적으로 원래 법안만 폐기 처리된 것입니다.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의 임기(4년)가 끝나면, 그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다음 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철회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사유(정치적 합의, 내용 보완 필요, 상황 변화 등)로 직접 법안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존재하는 법률의 특정 조항만 수정·삭제·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전체 법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체계나 내용이 크게 달라져야 할 때, 기존 법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법안입니다. 법률 번호는 유지되지만 내용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제정법률안
기존에 없던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됩니다.
○○ 외 N인
예를 들어 '홍길동 외 20인'은 대표발의자 홍길동 + 공동발의자 20명 = 총 21명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회부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넘기는데, 이를 회부라 합니다. 회부 이후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상정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정되어야 심사와 표결이 가능합니다.
🗳️표결 관련
원안가결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원래 발의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발의자의 의도가 100% 반영됩니다.
수정가결
법안의 일부 조항이나 내용을 수정, 삭제, 추가한 후 통과된 경우입니다. 여야 합의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보다 개선된 형태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결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보다 반대표가 많거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폐기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하고 위원회 단계에서 심사가 중단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경우입니다.
찬성
의원이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한 경우입니다.
반대
의원이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한 경우입니다.
기권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투표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할 때 사용됩니다.
불참
본회의 표결 시간에 회의장에 없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해외 출장, 질병, 기타 사유로 결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의정활동
출석률
전체 본회의 표결 중 의원이 실제로 참여한 비율입니다. 출장, 질병 등으로 불참할 수 있으며, 출석률은 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현재 150명 이상)가 출석하여 법안을 최종 의결하는 국회의 공식 회의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에는 기획재정, 법제사법, 국방 등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사합니다. 모든 법안은 본회의 전에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국가적 현안이나 특정 사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지는 위원회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표적입니다.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위원회의 안건 상정 권한과 회의 진행 권한을 가집니다.
간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일정 및 안건 협의를 담당합니다.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책임집니다.
위원
안건 심사, 질의,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합니다.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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