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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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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련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의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함께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입니다. 법안 발의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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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