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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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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련

철회

발의자가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사유(정치적 합의, 내용 보완 필요, 상황 변화 등)로 직접 법안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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