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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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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련

상정

법안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특정 법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정되어야 심사와 표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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