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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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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련

회부

발의된 법안이 담당 위원회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넘기는데, 이를 회부라 합니다. 회부 이후 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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