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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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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련

폐기

임기 만료 등으로 법안 심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발의자가 철회하거나,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등 더 이상 심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폐기된 법안은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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