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관련원안가결수정 없이 원래 제안된 내용 그대로 가결된 경우입니다.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법안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원래 발의된 내용 그대로 통과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발의자의 의도가 100%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