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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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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관련

기권

출석했지만 찬성/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회의에 출석했으나 투표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도적으로 판단을 유보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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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