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상임위원회특정 분야의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입니다.국회에는 기획재정, 법제사법, 국방 등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분야별로 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사합니다. 모든 법안은 본회의 전에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