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소속되어 법안 심사에 참여하는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특정 분야의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상설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이나 현안을 다루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의원입니다.
간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