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인삼류제조업자는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휴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단기 휴업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며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개정 내용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단기 휴업은 신고 면제합니다. ✅기대 효과 인삼류제조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영업 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지며, 단기 휴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제거됩니다. 발의2024.12.18위원회 회부2024.12.19위원회 심사2025.02.18원안가결법사위2026.03.30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인삼류제조업자 휴업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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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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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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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2.1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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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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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18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