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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정부2024.12.1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업·식품

AI 요약Beta

인삼류제조업자 휴업신고 기준을 30일 이상으로 완화

📋현재 상황
인삼류제조업자는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휴업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단기 휴업에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며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개정 내용
인삼류제조업자의 휴업신고 의무를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단기 휴업은 신고 면제합니다.
기대 효과
인삼류제조업자의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영업 활동의 자율성이 높아지며, 단기 휴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제거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12.18
위원회 회부
2024.12.19
위원회 심사
2025.02.18원안가결
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18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류제조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인삼류제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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