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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결
정부2017.01.2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정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정부)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는) 2017.01.20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설치자가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 및 동물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운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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