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자: 정부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이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시각장애인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