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세대주나 건물 소유자·임대인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문제점 세대주 등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점자 주민등록증은 중증시각장애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세대주·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임대인 등의 권익이 보호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향상됩니다. 발의2020.05.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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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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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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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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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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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는) 2020.05.20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그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제도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나.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시각장애인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 단서)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에 해당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