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물가와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반면 상속세 공제 금액과 세율 구조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아 납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자녀 공제액이 현실과 맞지 않고, 최고 세율이 높아 기업 승계와 재산 이전 시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고, 1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40%로 단일화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합니다. ✅기대 효과 상속세 부담이 줄어 기업 승계가 원활해지고, 가업을 이어받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발의2024.09.02위원회 회부2024.09.03위원회 심사2024.11.13법사위본회의2024.12.10부결
AI 요약Beta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상속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자녀 1인당 상속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 세율 구간을 통합해 세율을 낮추며,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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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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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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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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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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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4.12.10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economy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정부 제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9.02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기순이익의 주주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 또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고,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상속인ㆍ수증자 등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할증 평가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2제11항 신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에서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비율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ㆍ인력개발 등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받도록 함.
나.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안 제20조제1항제1호)
물가ㆍ자산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26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1억원 이하’ 구간을 ‘2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및 ‘30억원 초과’ 구간을 ‘10억원 초과’ 구간으로 통합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현행 제63조제3항 삭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퍼센트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