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처분은 지역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개적인 토론과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법절차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또한 현행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은(이하 “연계운영규정”이라 한다)은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용수확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연계운영규정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신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신설 및 제96조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