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