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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등이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승인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180일 이내에 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임. 둘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24조의2).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이유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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