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발의자: 기획재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세무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안 제3조3호 삭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함. 나.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제외대상 확대(안 제5조의2제3항)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는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