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 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함(안 제29조의2). 나. 이전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