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이 이전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있고, 지역업체 우대 계약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개정 내용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을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 계약 근거를 마련함 ✅기대 효과 혁신도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채용이 촉진됨 발의2019.10.31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10.31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 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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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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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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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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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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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10.31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역인재를 채용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포함시키고,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함(안 제29조의2).
나. 이전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