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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3.3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산지관리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10항). 나.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산지관리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농어업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산업이 발전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7.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10항). 나.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의2). 마.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3). 사. 청문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9조). 아.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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