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산지관리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ㆍ반출을 허용하며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10항). 나. 토석채취에 대한 범위를 채취, 가공 및 반출하는 경우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다.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안 제40조의2). 마.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바.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3). 사. 청문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49조). 아.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안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