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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8.03.30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건축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건축법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소방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국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3.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8.03.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하여,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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