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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기동민 외 18인2016.09.02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하지만 보건당국은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한 상황임. 온도 변화에 따른 환자 수 모니터링 정도만 수행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로드맵 제시 등 능동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6.09.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16.09.02 기동민 의원 외 18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보건당국은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한 상황임. 온도 변화에 따른 환자 수 모니터링 정도만 수행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로드맵 제시 등 능동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