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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7.01.20국토교통위원회문화·체육

AI 요약Beta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기대 효과
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문화·체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 진흥, 예술인 지원, 체육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특례(안 제2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함. 3)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연안관리법」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외에 관광ㆍ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구의 면적 등에 관한 기준도 고려하도록 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 특례(안 제20조의3 신설)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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