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0-01-09
요약: 주택조합 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가. 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는 발기인 또는 임원이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조합 사업을 운영하여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과장 광고 제한, 설명 의무 부여,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종전 대지 및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완료 후 소유권이 이전된 대지 및 건축물로 승계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리모델링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갖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100%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택 청약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이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합설립인가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및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및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3). 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 중요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모집광고 등을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해위를 금지 하는 등 주택조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다.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여 권리관계 등이 승계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제22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공사 상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수하도록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제97조제2호 신설, 제106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