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발의2018.01.3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회 위원장)
가결
정무위원회 위원장2018.01.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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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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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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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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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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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회 위원장)은(는) 2018.01.3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11.30)에 상정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11.30)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안 제45조제4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