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회 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회 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7월 13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7년 11월 27일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11.30)에 상정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7.11.30)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정무위원회(2017. 12. 1)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최근 분담금 규모가 다소 빠르게 증가하여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바, 분담금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예산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고,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예산 심의기간을 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안 제45조제2항),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금융감독원 예ㆍ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안 제45조제4항 신설), 금융위원회에 감독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