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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박상웅 외 11인2025.02.1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연합회 설립 시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합니다.

📋현재 상황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자본·인력 부족 등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습니다.
📝개정 내용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대 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이 촉진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2.13
위원회 회부
2025.02.14
위원회 심사
2025.09.08수정가결
법사위
2026.03.30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2.13 박상웅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본ㆍ인력 부족 등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이 과도하여 신규 조합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시ㆍ군ㆍ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는 이업종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0명에서 70명의 발기인을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의 이업종 사업협동조합 설립 및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발기인 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0조 및 제90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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