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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0.03.07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에 따른 정치자금법 조문을 정비하고, 선거구 획정 관련 특례를 반영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했습니다.
⚠️문제점
정치자금법에 폐지된 기관명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기관명을 변경하고 선거구 획정 관련 특례를 반영합니다.
기대 효과
법률의 정합성이 확보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3.07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3.07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12. 5. 23.「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되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출범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해당 후원회 등의 변경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함(안 제61조제2항). 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또는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이 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