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문제점 저출산 시대에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3.26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원안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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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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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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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3.26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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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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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노동·고용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로조건, 산업안전, 고용보험 등 노동 정책은 수천만 근로자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휴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공무원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청원휴직으로서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