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0-01-09
요약: DNA 감식시료 채취 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