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헌법재판소가 DNA 감식시료채취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점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됩니다. 📝개정 내용 영장 청구 시 서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DNA 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의 기본권이 절차적으로 보장됩니다. 발의2020.01.09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가결
법제사법위원장2020.01.09법제사법위원회사법·법무
AI 요약Beta
DNA 감식시료 채취 시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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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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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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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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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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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법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은(는) 2020.01.09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선고하였음.
이에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여 입법상의 불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안 제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