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산학융합지구가 산업단지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대학 캠퍼스 기반의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개정 내용 대학 부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상시적 산학협력과 취업·창업이 활성화됩니다. 발의2020.11.1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산학융합지구를 대학 부지와 기업·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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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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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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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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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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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4명)
법안 현황 해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0.11.10에 이광재 의원 외 15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가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을 위한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