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광재 외 15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0-11-10
요약: 산학융합지구를 대학 부지와 기업·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가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을 위한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